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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 신규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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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