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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9.6.9 법률 제97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측량법」
2. 「지적법」
3. 「수로업무법」
제3조(측량업자 등의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호(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측량용 사진 등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위하여 종전의 「측량법」(2001년 12월 19일 법률 제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측량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Bessel)값에 따른다.
2. 위치는 지리학상의 경도 및 위도와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 또는 극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지적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값에 따른다.
2. 수평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지적도를 제작할 때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 및 도곽(圖廓)을 직각좌표로 표시한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측량 및 수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시행한 기본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 및 그 성과와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측량 및 그 성과는 이 법에 따른 기본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지적측량 및 그 성과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시행한 수로조사 및 그 성과는 이 법에 따른 수로조사 및 그 성과로 본다.
제7조(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는 각각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본다.
제8조(판매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할 자로 지정된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제9조(측량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0조(측량업 및 수로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업의 등록과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측량업의 등록은 그에 해당하는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으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이루어진 수로사업의 등록은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업의 변경등록과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이루어진 수로사업의 변경등록은 제54조제4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등록한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자는 그에 해당하는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11조(대한측량협회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측량협회와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각각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측량협회와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로 본다.
제12조(대한지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는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본다.
제13조(지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설치된 시·도지명위원회와 시·군·구지명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측량기기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제92조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는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7조(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2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지적법」에 따른 측량”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27조제23호 중 “「지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의4,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적법」 第5條의 規定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측량법」 제39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⑧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35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⑨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량법 제8조 내지 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의 규정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법 제64조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⑬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법」 제2조제16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⑭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80조제4항 중 “지적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로 한다.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0>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0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3>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전단 중 “「측량법」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2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9>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카목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측량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만 해당한다), 제11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의2를 삭제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7조 본문 중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로 한다.
<3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7>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1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9>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호 중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80조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4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측량법 제2조제15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4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4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4>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規定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측량법」
2. 「지적법」
3. 「수로업무법」
제3조(측량업자 등의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호(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측량용 사진 등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위하여 종전의 「측량법」(2001년 12월 19일 법률 제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측량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Bessel)값에 따른다.
2. 위치는 지리학상의 경도 및 위도와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 또는 극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지적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값에 따른다.
2. 수평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지적도를 제작할 때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 및 도곽(圖廓)을 직각좌표로 표시한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측량 및 수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시행한 기본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 및 그 성과와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측량 및 그 성과는 이 법에 따른 기본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지적측량 및 그 성과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시행한 수로조사 및 그 성과는 이 법에 따른 수로조사 및 그 성과로 본다.
제7조(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는 각각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본다.
제8조(판매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할 자로 지정된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제9조(측량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0조(측량업 및 수로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업의 등록과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측량업의 등록은 그에 해당하는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으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이루어진 수로사업의 등록은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업의 변경등록과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이루어진 수로사업의 변경등록은 제54조제4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등록한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자는 그에 해당하는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11조(대한측량협회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측량협회와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각각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측량협회와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로 본다.
제12조(대한지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는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본다.
제13조(지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설치된 시·도지명위원회와 시·군·구지명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측량기기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제92조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는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7조(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2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지적법」에 따른 측량”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27조제23호 중 “「지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의4,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적법」 第5條의 規定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측량법」 제39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⑧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35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⑨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량법 제8조 내지 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의 규정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법 제64조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⑬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법」 제2조제16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⑭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80조제4항 중 “지적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로 한다.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0>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0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3>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전단 중 “「측량법」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2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9>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카목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측량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만 해당한다), 제11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의2를 삭제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7조 본문 중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로 한다.
<3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7>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1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9>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호 중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80조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4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측량법 제2조제15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4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4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4>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規定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3.30 제10485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로 한다.
제84조제4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37>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로 한다.
제84조제4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37>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9.16 제11062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제65조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제65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제65조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제65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2.12.18 제115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