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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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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