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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간정보관리법

법률 제20388호 일부개정 2024. 03.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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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과태료)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22.11.15] [[시행일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