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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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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7, 2014.6.3] [[시행일 2015.6.4]]
1. 제9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만 해당한다)의 이전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1의3.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4. 제31조제6항에 따른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5. 제31조제1항제33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6.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로조사에 필요한 관측시설의 관리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7.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로조사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인쇄·공급 및 재고관리
9.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관리, 수로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수로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12.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
13.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표지의 현황조사 보고의 접수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7, 2014.6.3] [[시행일 20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