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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936호 일부개정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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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업무의 수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