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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징수방법·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시행일 2024.5.17]]
1.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유산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국가유산의 조사 및 연구
8. 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
9. 그 밖에 국가유산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12692호(문화재보호법),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제18585호(국가재정법), 2023.8.8,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4.5.17]]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4.5.17]]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재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 칙[2009.6.9 제975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2692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139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1.5.18 제1815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1 제18585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23.8.8 제19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