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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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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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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6.3,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지정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시행일 2014.12.4]]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시행일 2014.12.4]]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