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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8023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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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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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