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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7094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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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