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보호법

법률 제18023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⑪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2.3, 2020.3.24]
⑫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와 위험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2.3] [[시행일 2015.8.4]]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