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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4519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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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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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군부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방법·절차·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