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보호법

법률 제17094호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시행일 2020.8.19]]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6.3,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