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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7094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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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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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방제사업의 설계·감리)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일 2010.10.13]]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