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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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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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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시설·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시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