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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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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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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3.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6.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7.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