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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8023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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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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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