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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5830호(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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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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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림의 건강·활력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이하 "산림의 건강·활력도"라 한다)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의 건강·활력도를 조사·평가한 결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의 건강·활력도의 조사기준·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