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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8023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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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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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6.3, 2016.12.27, 2019.12.3] [[시행일 2020.6.4]]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아.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9.12.3] [[시행일 2020.6.4]]
1. 제1항제1호가목·나목·사목ㆍ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0] [[시행일 2016.1.21]]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시행일 2016.1.21]]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0]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