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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6197호 일부개정 2019. 0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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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시행일 2014.12.4]]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면적·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6.3] [[시행일 2014.12.4]]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탐방 및 안내 시설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