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보호법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