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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제15739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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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제14115호(항공사업법),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교통수단”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2. “교통물류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3. “교통물류체계”란 교통 및 물류와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물류의 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4. “교통물류운영자”란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교통물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나.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교통물류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교통물류시설을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
5.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교통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사람·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물류의 발전을 이루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7.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8.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9. “국가교통축”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기능(幹線交通機能)을 담당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물류시설의 개발·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11. “전환교통”이란 기존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2. “교통물류가격”이란 교통수단 이용자가 사람이나 화물 운송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불하는 운임 및 요금과 교통물류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불하는 통행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
1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
14.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이란 보행(步行), 자전거 등을 말한다.
15. “경제운전”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습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