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증권 등)
①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그 자본금에 관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출자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전입이 있을 때마다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정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출자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공사의 설립일
3. 자본금
4. 출자자
5. 출자금액

제2장 등기

제3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공사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
7. 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분할의 계획서
3.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사는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일을 등기할 것
2. 해당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한 날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종전의 지사 또는 종전의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지사 또는 새로운 출장소의 소재지와 이전한 날을 등기하고, 새로운 지사 또는 새로운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1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방법으로 그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대리인에 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의 등기기간은 해당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지점”은 “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10조(설립 공고)
공사는 제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

제11조(업무)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동관리 등을 규정한 채권은행 간 협약 등에서 정한 부실징후기업으로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권시장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쟁, 테러 등의 사유로 긴급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첨단기술, 첨단제품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육성을 위한 사업
2.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2.1.6 제23496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일 2012.3.2]]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제3항 각 호의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4.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7. 그 밖에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제4장 정책금융채권

제12조(정책금융채권의 발행방법)
공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책금융채권(이하 이 장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액면발행,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채권 발행의 방식)
① 채권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채권의 공모발행은 모집, 경쟁입찰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채권 응모)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각 채권의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 방법과 기한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공사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9.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10.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 이율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15조(채권의 총액인수)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7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채권의 모집이 끝나면 사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매출기간 및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14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20조(채권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일
3.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記名式)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 채권의 취득일
③ 채권의 채권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기명식 채권)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채권의 소각)
공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消却)할 수 있다.
제23조(이권의 흠결)
① 무기명식(無記名式) 채권을 상환할 때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증권 발행 전 채권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기명식 채권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25조(적립금의 자본전입)
① 공사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의 적정성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제2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3조, 이 장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공사는 법에 따라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관리체제의 구축)
공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29조(건전성 감독 등의 대상)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의 대상은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한한다.
제3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공사는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인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는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인가 절차 등)
금융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인가의 신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다.
제32조(서류의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3조(금융시장 안정 지원 조치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지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지원”이라 한다)이 해당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특별 약정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해당 금융지원을 받는 자의 경영 실적, 재산 상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 그 밖에 사업 동태 및 상황에 대한 조사·감사 등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사는 금융지원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거나 금융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금융지원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지원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산 등의 매각, 해산·청산의 요구, 파산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금융지원의 현황, 방식 및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 또는 금융위원회(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기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업무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자금공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여유금 운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부 칙[2009.5.29 제215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자산ㆍ업무 관리의 위탁) ①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공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한국산업은행 내 위탁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② 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은행총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한국산업은행총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은”으로 한다.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로 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③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⑤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정책금융공사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2호ㆍ제33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ㆍ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장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
⑪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3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별표(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란은 제외한다)
⑫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⑭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3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1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의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1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4조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19>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19조제1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한국정책금융공사법」
<2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금융기관
<2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아목 중 “기획재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25>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1.6 제23496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농협은행”으로 한다.
부 칙[2014.12.30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