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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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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1.1.1]]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