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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614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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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