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0420호 일부개정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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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7.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조달)
① 공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10조의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사채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개정 2010.12.2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용지의 조성
2. 지목의 변경
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4. 그 밖의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용지
2. 주택건설용지
3. 산업시설용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결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①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동산등기법」 제35조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사장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대지조성사업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2009.5.22 제97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며, 정부,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와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의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비용)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5조(업무인계) ①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에 관한 특례) ① 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사에의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공사가 승계한 조선주택영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조선주택영단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다.
부 칙[2010.12.29 제104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