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개정 2011.3.30, 2016.1.27]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신설 2011.3.30][[시행일 2011.7.1]]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개정 2011.3.30, 2016.1.27]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신설 2011.3.30][[시행일 2011.7.1]]
부 칙[2009.5.21 제96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법에 따른다.
제4조(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법률 제9581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기금 등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15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2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3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법에 따른다.
제4조(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법률 제9581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기금 등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15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2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3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2.30 제98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5 제10228호(무역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50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9>까지 생략
<45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6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8항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9>까지 생략
<45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6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8항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0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1호"는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일까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제3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절차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1호"는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일까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제3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절차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8>까지 생략
<18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8>까지 생략
<18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8 제130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4에 따라 한 입찰공고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공고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4에 따라 한 입찰공고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공고로 본다.
부 칙[2016.1.6 제137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또는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또는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7 제138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3.21 제1468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8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6조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3제1항, 제3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제8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7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1항·제4항·제8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68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8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6조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3제1항, 제3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제8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7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1항·제4항·제8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68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13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