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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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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2.30]]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