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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 2017.3.21 ,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2.30]]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법에 따른다.
제4조(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법률 제9581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기금 등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15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2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3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법에 따른다.
제4조(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법률 제9581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기금 등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15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2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3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2.30 제98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5 제10228호(무역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50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9>까지 생략
<45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6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8항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9>까지 생략
<45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6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8항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0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1호"는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일까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제3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절차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1호"는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일까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제3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절차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8>까지 생략
<18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8>까지 생략
<18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8 제130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4에 따라 한 입찰공고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공고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4에 따라 한 입찰공고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공고로 본다.
부 칙[2016.1.6 제137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또는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또는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7 제138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3.21 제1468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8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6조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3제1항, 제3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제8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7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1항·제4항·제8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68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8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6조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3제1항, 제3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제8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7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1항·제4항·제8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68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13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연구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연구원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연구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연구원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4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㉒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㉒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62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636호(보험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9>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9>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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