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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24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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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