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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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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 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