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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3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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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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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시행일 2011.7.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7.9.22]]
④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⑤ 제4항에 따른 사전 수요 검토, 중소기업 참여방안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