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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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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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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체험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하거나 어업인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1항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⑥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매립행위
2. 준설행위
3. 인공구조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 또는 협의하려면 해당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