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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7617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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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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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