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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7106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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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20.3.24] [[시행일 2020.8.28]]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제15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 중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일정한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감액기준·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