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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7617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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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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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산종자의 부화·방류 제한)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
1. 방류해역에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였던 종의 부화·방류
2. 건강한 수산종자의 부화·방류
3. 자연산 치어가 출현하는 시기에 적정 크기의 수산종자의 방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화·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자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산종자를 생산·방류하려는 자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용 수산종자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
[본조제목개정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