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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7617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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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자협약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어업자협약이 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어업자협약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과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업자협약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어업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