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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7617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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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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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② 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2.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3. 협약의 유효기간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