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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7617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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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휴어기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한 경우
2. 제10조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정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조업이나 해당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관청은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