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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8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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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