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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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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