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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81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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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