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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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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5.1.6,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5.1.6,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2015.1.6, 2017.3.21] [[시행일 2017.9.22]]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