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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00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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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일 202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