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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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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093호)]]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3.3.23 제1169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시행일 2010.4.2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4.26]]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방법·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