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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 2023.5.25 ]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종합검사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③ 그 밖에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9.4.23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종합검사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③ 그 밖에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9.4.23
부 칙[2009.3.30 환경부령제327호,국토해양부령 제1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종합검사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4조에 따른 종합검사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종합검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14조에 따른 검사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설치된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용진로에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검사 장비를 통합 설치하는 경우 검사진로의 피트의 길이는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검사원 자격 중 제2호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자동차 검사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의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 중 어느 하나만 이수한 사람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종합검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시행일부터 2년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받은 자동차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종합검사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4조에 따른 종합검사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종합검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14조에 따른 검사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설치된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용진로에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검사 장비를 통합 설치하는 경우 검사진로의 피트의 길이는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검사원 자격 중 제2호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자동차 검사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의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 중 어느 하나만 이수한 사람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종합검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시행일부터 2년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받은 자동차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부 칙[2010.2.18 제222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의 “34.8”을 “32로” 하고, 같은 항목 괄호 안의 “정15%”를 “정2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 괄호 안의 “34.8”을 “3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의 “34.8”을 “32로” 하고, 같은 항목 괄호 안의 “정15%”를 “정2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 괄호 안의 “34.8”을 “32”로 한다.
부 칙[2010.10.14 환경부령제381호, 국토해양부령제293호]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15조제7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15조제7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2015.2.2 환경부령 제594호, 국토교통부령 제1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술인력이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술인력이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17.10.26 제4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7.20 제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6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종합검사 관련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종합검사 관련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9.12.9 제6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4 제2호나목,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카목 및 파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4 제2호나목,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카목 및 파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2.28 국토교통부령 제698호, 환경부령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 제857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제3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제3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20.7.22 국토교통부령 제749호, 환경부령 제8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확대지역의 종합검사원 자격에 관한 특례) 2020년 7월 3일 당시 다음 표의 해당 지역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설치한 자동차검사소만 해당한다)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검사원 중 나목의 자격을 갖춘 검사원만 해당한다)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아 설치한 종합검사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검사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원은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검사원으로 본다. [개정 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확대지역의 종합검사원 자격에 관한 특례) 2020년 7월 3일 당시 다음 표의 해당 지역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설치한 자동차검사소만 해당한다)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검사원 중 나목의 자격을 갖춘 검사원만 해당한다)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아 설치한 종합검사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검사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원은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검사원으로 본다. [개정 2021.2.2]
부 칙[2021.2.2 국토교통부령 제817호, 환경부령 제9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31 국토교통부령 제881호, 환경부령 제9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4 국토교통부령 제898호, 환경부령 제947호]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25 국토교통부령 제1217호, 환경부령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 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제5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것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 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제5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것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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