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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98호, 환경부령 제947호 일부개정 2021. 10.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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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종합검사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③ 그 밖에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