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종합검사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부 칙[2009.3.30 환경부령제327호,국토해양부령 제1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종합검사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4조에 따른 종합검사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종합검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14조에 따른 검사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설치된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용진로에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검사 장비를 통합 설치하는 경우 검사진로의 피트의 길이는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검사원 자격 중 제2호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자동차 검사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의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 중 어느 하나만 이수한 사람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종합검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시행일부터 2년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받은 자동차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부 칙[2010.2.18 제222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의 “34.8”을 “32로” 하고, 같은 항목 괄호 안의 “정15%”를 “정2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 괄호 안의 “34.8”을 “32”로 한다.
부 칙[2010.10.14 환경부령제381호, 국토해양부령제293호]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15조제7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2015.2.2 환경부령 제594호, 국토교통부령 제1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술인력이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17.10.26 제4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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