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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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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①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