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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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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0(해산)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5. 인가 유효기간 만료 후 인가 갱신을 받지 못한 때
② 합작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