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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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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4(사무직원)
① 합작법무법인은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7.1]]